미국에는 연방 정부로 구분되는 중앙정부와 주 정부, 카운티 정부, 시 정부 등으로 구분되는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경우 공립학교 관련 기관(교육구, 시립/공립대학, 수도국, 하수도 관리국 등 다양한 부서들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방 정부의 경우는 주, 카운티, 시의 재정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할 지역 내 도로/시설, 치안, 토지 등의 관리 및 행정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연방 시스템은 지방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상위 정부의 지배를 받는 hierarchical 구조라기보다는 하위 정부에 권한을 위임해 행정을 진행하고 하위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상위 정부에서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정부 구조
미국은 여러개의 주가 연방 형태로 모여 있기 때문에 각 주가 자치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되 국방, 무역, 통상, 외교, 항공, 식품 안전 관리, 에너지 관리, 연방세 징수 등 연방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업무들은 연방에서 진행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연방의 일원인 동시에 주정부에 속한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각 주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체들은 연방정부에 연방세를 내고 주 정부에 주세를 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주들은 자기들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방 정부 세수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원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 및 세금 납부 기여도가 큰 캘리포니아가 중부의 작은 지방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배정 받는다면 유쾌할리가 없습니다. 물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국방이나 다른 가치적인 관점에서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예. 알래스카) 주 정부들과는 이견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암튼 연방 정부는 그 세수를 가지고 지방 정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연방 차원에서 잘 채워주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 정부는 지방 정부이긴 하지만 실제로 국방과 외교등을 빼고는 거의 자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행정 기능을 담당할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나 시 정부 입장에서는 주 정부가 상위 개념의 정부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나 관리 기준 수립 등은 주 정부의 권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연방정부 > 주 정부 > 카운티 정무 > 시 정부 의 순서로 내려가지만 원칙적으로 상명하복 같은 hierarchy라기보다는 권한 위임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위에 있을수록 하위의 정부 기관들을 서비스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연방수사국인 FBI라고 해도 지방 정부의 경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이해 충돌 상황
일례로 코로나 관리 차원에서 연방인 CDC가 기본 지침을 내리면 주 정부가 그걸 기준으로 뭔가를 추가할 수 있고 하위의 카운티나 시 정부는 주 정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뭔가를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정부가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외시킬 수는 없는데 만약 중앙과 지방의 의견 차이가 클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강력한 이민법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주 정부들에 강령을 내렸는데, 어떤 주들은 그걸 잘 이행하는 한편 어떤 주들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하위 기관들에게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을 주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인데 그렇다고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괘씸하다고 여기고 바로 무슨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또는 사법/행정적으로 풀어야 하는 번거로운 프로세스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의 도출
만약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미국의 정부들은 행정과 사법적인 차원에서 논쟁하고 일을 해결합니다. 때로는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연방 사법부에 제소하기도 하고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의 항변/주장에 대해 헌법적 해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들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가치관과 의견을 주장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 미국인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 사법적으로 도출된 최종 결과에는 따라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미리 합의된 시스템의 절차를 통해 연방이 옳다고 결론지어진 사안에 대해 지방 정부가 원칙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과 주의 관계가 파국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예를 들자면, 연방 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제공하는 국방, 에너지, 외교, 예산 제공 등의 서비스를 끊어 버리면 주 정부는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아울러 해당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주 정부가 독립을 주장하여 연방을 이탈하고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연방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어 무력이 사용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의 공무원들
위에 설명한 대로 국방이나 외교 등의 경우는 보안이 필요한 연방의 고유 업무이므로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주 정부의 경우도 주 정부 산하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 볼때 주 정부 자체가 작은 연방정부와 같고 주 정부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 차량 관리국, 주 방위군 등). 하지만 지방 정부 차원으로 내려갈수록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지방정부의 행정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엔지니어부터 경찰관, 소방관, 사무/관리 인력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방 정부에서 근무하며 공공 서비스 부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지방 정부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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